Ⅰ. 서론
세계는 global patent system의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WTO/TRIPS나 WIPO 등에서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화(Harmonization) 노력과 함께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등 ‘신지적재산권’의 국제규범의 정립 및 효과적 보호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기술패권주의 시
Ⅰ. 서론
1898년의 BIRPI는 단지 4개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정을 관리하였으나, 현재의 WIPO는 23개의 국제협약(산업재산권 관련 16개, 저작권 관련 6개, WIPO설립협정)을 관리하고 있다. WIPO설립협정 2조(viii)항은 지적재산권이 어문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의 모든 분
투자 촉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선별적 도입 가능, 외국기업의 국내 기술이전과 직접투자 유도한다.
7. 연쇄적인 기술개발 촉진
기술개발 결과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종전보다 진보된 기술개발을 가능케 해 준다. 기술내용이 일반에 공개됨으로써 관련 기술의 전반적인 수
직접투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WTO 다자협상의 경우 회원국 수가 많아 협상 타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FTA는 원하는 파트너와 비교적 단기간에 협상타결이 가능하여 자유무역질서를 유지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직접투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WTO 다자협상의 경우 회원국 수가 많아 협상 타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FTA는 원하는 파트너와 비교적 단기간에 협상타결이 가능하여 자유무역질서를 유지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